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재산 요건, 신청 기간 및 최대 지급액 등 2025년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놓치지 말고,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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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24년 연간 소득 ’25. 5.1 ~ 6.2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 6.3.~ 12.1.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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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홑벌이가구 7,000만원
맞벌이가구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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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❶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❷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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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5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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