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안내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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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 안내

2024년에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2025년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1년치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혹은 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공제 항목 추가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수정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자나 소득이 단순한 프리랜서에게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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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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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❷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❶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❷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은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신고 또는 분리과세 신고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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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

☞ 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

▪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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